안녕하세요,,,
소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정근보증'의 대상으로 어떤 것이 명시되었느냐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 예를들어 담보대출만 대상이라면 그 건만 책임지면 되지만 그 보증 대상에 신용대출 받은 것도 명시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도 보증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서류에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면 '한정근보증'이란 말 그대로 보증대상으로 명시한 거래 종류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개념이므로 초과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보증인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민법 제742조에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반대해석하면 채무없음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빠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증한도액을 초과 하더라도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도 변제의무가 있다는 내용인지요?
그리고 "근보증한도내에서 채무액이 확정된 것" 이라는 것은 어떤의미 인지요?
첫댓글 정말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