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모두발언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은 재적위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임명하고,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도 참여해 기각을 결정했으며,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로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년 2월 29일 제정 당시 제가 법안소위 위원으로 직접 법률안 제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인으로 의결한 것은 불법의결, 불법행위 입니다.
민주주의 보편적 의사결정은 대개 모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다수결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독입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고 이를 감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4의 권력이라는 방송과 통신 융합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고 국무총리의 간섭을 배제하는 등 독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를 구성하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입법하였습니다.
특히 「방통위법」 제5조는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법에 따른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인사(최민희, 23. 11. 7 자진사퇴)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에 대해서도 역시 2024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 5기가 종료되도록 임명하지 않으며 대통령 자신의 지명 몫으로 임명한 위원들로만 방통통신위원회와 방통통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2인의 파행구조로, 공영방송인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 시키고, MBC마저 장악을 시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중립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하는 결정과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분명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헌·위법적 심의·의결은 지속될 것입니다.
방통위가 구성된 이래 이같이 위법한 중요의사 결정을 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 재판관님들께서 부디 본 사건을 잘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직무집행의 위법·위헌이 명백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주셔서, 협치를 거부한 권력의 남용을 심판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원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