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문의드릴 일은 이번에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와 집을
어머니와 저의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약12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그동안 명의변경없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음)
상속자는 어머니 아들인저 그리고 누나 둘이 있습니다.
상속받으려고 누나들에게 동의를 구히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등기등록 절차와 세금등등의 사항은 다 알아보았으며 이제 등기만 제가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로 하였을 시에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나면 어머니 지분 만큼 누나 둘과 저 이렇게
또 다시 상속받아 새로 등기를 하여야 하니 이번에 공동명의로 할때 차후에 그런 불편함 없이
공동명의자 둘 중에 한명이 사망할 경우 또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다른 자녀 동의 없이 승계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공동명의로 등기시에 위 사항처럼 단서나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그럼 자연히 공동명의자로 나머지 지분이 승계가 되는 것인지
여쭤 봅니다.
항상 무료변론으로 좋은 일 하시는 법률가 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