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만일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 그것도 불명확한 다수에게 약간의 비난을 섞은 비판 위주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적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감휴 게시판에 이강인 보호글이 100%라고 해도 그것은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면의 문제점에 대한 글 또한 당연히 쓸 수 있으며 재반박이 계속 서로간에 일어나도 건강한 토론으로만 이루어지면 오히려 입장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감휴 게시판이 아주 건강하다고 봅니다. 클린스만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축구협회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이강인 관련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클린스만과 축구협회 측에서 잘못한 적거나 없다고 해도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기에 감휴 게시판에 이들에 대한 비판글들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강인 관련 문제는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강인에 대해 마치 마녀사냥하듯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과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강인의 잘못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휴 분들 중에서 이강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 이것이 민주주의적으로 평가하면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도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마치 축구협회가 이강인의 치부를 활용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는 아닌지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밝혀지고 난 후에 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휴에서 이강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긴장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지은 잘못만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축협 측에서 조금이라도 과장해서 이강인을 활용한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강인은 모르는 사람이니 별 문제 없습니까. 이강인의 입장이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 일이라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게 벌써부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사실관계가 잘 밝혀진 후에 잘못한 정도만 비판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중립기어를 박아야 하는데 축협은 과속을 하면서 탑승객인 우리가 이강인 관련 일들인 창문 밖 풍경을 잘 못보게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를 줄이려면 운전자를 가만두면 안됩니다. 운전자인 축협은 이미 잘못을 충분히 했고 비판거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축협을 비판하면서 차를 세우고 이강인 관련 일은 중립기어 박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