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식대로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 기타 = (확정급여) 부채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구요. 채무와 부채는 번역어라서 그대로 접근하기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찾아보니 확정급여채무는 obiligation이고, 부채는 liability네요. 영어로 접근하면 obiligation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을 나타내는 liability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죠. 저는 확정급여채무(obligation)가 전체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총 퇴직급여의 의무를 뜻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산 및 기타여러가지를 차감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부채(liability)를 구한다는 식으로 이해했어요.
첫댓글 걍 부채랑 채무랑 같은거라고 생각하세요.. 합격에 지장없음
부채가 좀더 넓은개념임..채무는 부채의 일부분!
이건 제 생각인데, 채무는 변제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의무. 부채는 변제대상, 금액, 기간이 미확정인 의무. 인것 같네요. 이렇게 볼 때 부채가 더 큰 개념.
집합과 그 집합의 원소로알고있습니다.
일단 공식대로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 기타 = (확정급여) 부채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구요. 채무와 부채는 번역어라서 그대로 접근하기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찾아보니 확정급여채무는 obiligation이고, 부채는 liability네요. 영어로 접근하면 obiligation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을 나타내는 liability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죠. 저는 확정급여채무(obligation)가 전체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총 퇴직급여의 의무를 뜻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산 및 기타여러가지를 차감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부채(liability)를 구한다는 식으로 이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