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저녁 11시 20분경, 연길시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이 두대의 차량에 련속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시 장백산서로에서 바로 길을 건너던 1남 1녀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달려오던 찌프에 치여 넘어졌는데 그중 녀부상자는 찌프와 몇메터 떨어진 맞은켠 차도에 쓰러졌다. 찌프운전수는 즉시 120에 신고했으며 몇분후 120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구급일군들은 남자의 부상정도가 녀자보다 심해 남자부상자를 우선 구급차에 실은 다음 다시 녀부상자를 실으러 갈 때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달려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차도에 누워있는 녀부상자를 가로타고 지나간 다음 도주했다. 결과 녀부상자는 사망했다.
사고발생 5분후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은 목격자로부터 두번째 사고차량의 단서를 장악했고 30일 오전 7시경 두번째 사고차량 운전수 장모는 교통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장모는 다음과 같이 자백했다. 사고당시 장모는 친구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발생 현장근처에 도착했을 때 앞방향 차도에 물체가 있는것을 발견했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한채 가로타고 지나갔으며 6, 7메터 주행한후 차를 세우고 뒤돌아보니 자신이 깔고 지난것이 사람이라는것을 알았다. 하지만 공포심으로 인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한편 병원에서 첫 사고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 주모는 주동적으로 사고당시 자신이 운전했고 왕모는 자신의 친구라고 주장했지만 교통경찰의 질문에 우왕좌왕했다. 심사를 거쳐 왕모가 주모의 죄를 대신 떠안을것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첫 사고차량 운전자 왕모의 자백에 따르면 사고발생전 그는 술을 마신후 홀로 차를 운전하고 장백산서로를 달리던중 길을 건너고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다.
120구급차를 따라 연변대학부속병원에 도착한후 친구 주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죄를 대신 떠안을것을 부탁했고 곧이어 도착한 주모와 옷을 바꾸어입었다. 그 리유는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사업에 영향줄것이 두려워서였다.
교통경찰에 따르면 두번째 사고차량 주인 장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사고를 낸후 도주했기에 행정구류 10일 및 벌금 4000원을 안겼고 첫번째 사고차량 운전수 왕모는 알콜측정을 거쳐 만취운전으로 판정되였으며 타인에게 죄를 떠민것 역시 사고후도주에 속하기에 10일 행정구류 및 벌금 2000원 처벌을 안겼다. 사후 시체검사결과가 나온후 장모와 왕모가운데 누가 중대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를 구성했는지 확정짓게 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첫댓글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제발요...
사람죽이고. 무면허. 도주 ...........처벌이 넘약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