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형사법을 잘 아시느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분은 5년, 7년, 10년이다 그러는데 어느 분이 맞는지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관피모 회원들에게도 공부가 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08.1.1이전 위조 행위, 이후위조 행위2개로 구별됩니다
이전에는 5년이후는 7년으로 압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동행사죄도 그 각죄에 처한다면 도합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로 처벌하는거 아닌지요?
@장유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다시 알아 봤는데 7년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감사합니다. 구교수님
2007.12.21자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10년 이하와 미만은 다른데 위경우는 10년이하이므로 즉 최장10년까지도 가능한 경우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 아닌지요?
@장유수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댓글 2008.1.1
이전 위조 행위,
이후위조 행위
2개로 구별됩니다
이전에는 5년
이후는 7년으로 압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동행사죄도 그 각죄에 처한다면 도합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로 처벌하는거 아닌지요?
@장유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다시 알아 봤는데 7년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감사합니다. 구교수님
2007.12.21자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10년 이하와 미만은 다른데 위경우는 10년이하이므로 즉 최장10년까지도 가능한 경우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 아닌지요?
@장유수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