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고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의 재산여부를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4년 6월달에 2000만원 차용증으로 2000만원 법원에서 2000만원 지급명령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은 법원에 출석도 안하고 전혀 연락할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막막합니다.
다만 주소지와 주민등록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로 핸드폰 조회가 가능한지요?이것도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가능할까요?
지급명령을 받은후에는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유효기간은 언제 까지 이며 이자부분과 지금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막막하게 기다려 왔는데.... 카페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정말 이런 카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