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건 피해자가 되었건 가한손해 또는
입은손해만큼만 보상을 받으면 상관없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가한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한다던가 입은손해보다도 더 적게
보상을 받게되면 이것보다 더 억울할 수 없다.....
카페상담이 주로 피해자의 억울한 입장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이루어져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을 합의금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해 통원치료일수를 늘린다던가 아님 입원일수를 늘리기 위해
생업을 팽개치고 병원신세를 일부러 지게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렇다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상받을 금액을 늘리기에는 따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상계하고 나머지를 받느니 차라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단돈 몇 십만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여기저기 물어본 후 포기하는 심정으로 보험사의 제시한
보상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경우는 아주 잘못된 관행으로 카페에서 상담을 진행 하다보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수보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각 case별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를 기술하오니 손해사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더 이익일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선임해서 보험사의 횡포아닌 횡포에 굴하지 않길 바랍니다....
case1. 단순접촉사고로 2~3주의 부상일 경우
사고이후 장해가 남지 않는 경미한 부상이라면 공지사항의 2~3주 보상기준을 참조하시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case2. 교통사고로인해 4~8주의 진단을 받고 장해가 불투명한 부상일 경우
교통사고로 4~8주의 장해가 불투명한 부상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100~150만원정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는 이 금액이상은 보상해 줄 수 없으니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위자료 등 그걸 근거로
보험사에서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case3. 교통사고로 장해가 확실이남는 부상을 입을 경우
교통사고로 장해가 확실히 남게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본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경우
의료지식이나 법률지식이 보험사 직원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실익(과실,나이,소득)여부를 파악한 후에,
소송실익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 기준(법률상 기준)과 보험사의 약관상 기준의 보상차이는 약관상 기준은 세후소득으로,
소송시 세전소득으로 산정하며 가동 년한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없다면 손해사정인을, 소송실익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는것보다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case4. 사망사고일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만(약관상 4000~4500만원,
소송시 8000만원)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사건의 경우 승소가 확실한 건이므로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부 받을수 있고
소송지연이자로 100%가 아닌 110%의 이득을 취할수 있으므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 위의 몇가지 예시로써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님 그냥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수는 없지만,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고는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 듯 말 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가 낮게 나오는경우 즉, 소송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고는 사망사고 또는 장해가 확실히 남는경우 그리고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과실 또는 소득에 다툼이 생겼을때는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손해배상금으로
산출되어 나이가 어릴수록, 장해가 높을수록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사고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