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적으로 적용'의 의미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201조 제 1항과 750조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만 적용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750조는 201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 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서술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741조가 적용 불가하지만 판례에 의해 750조가 적용된다는 내용적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경합적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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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 201조 제 1항과 750조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만 적용된다는 뜻 아닌가요? - 경합은 선택할 수 있고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된다면 착오와 담보책임에서도 담보책임이 착오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인데,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여러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