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서특필된 한상혁 발언, "검찰이 형사소송법 원칙 어겨" 기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보고 받은 뒤 "미치겠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명시한 검찰 공소장이 형사소송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공소사실과는 관련 없는 사실을 적어 판사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92669?sid=102
언론에 대서특필된 한상혁 발언, "검찰이 형사소송법 원칙 어겨"
"미치겠네" 등 한위원장 발언은 공소사실과 무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 청사 나서는 한상혁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