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탑승수송중 탑승할수 없다고 통보하는데?
답 : 이런경우는 흔하지 않는일이라 우선 많이 당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공사로부터 입국거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일단 탑승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 (혹은 ESTA 승인서)를 지참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로 출석해서 입국거부 사유를 확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예상되는 이유는, 비자신청서나 이스타 신청서에 허위기재, 불법체류 (Overstay를 포함), 비자를 남용하거나 오용사실이 이민국에 발각되어 유효한 비자 또는 이스타 승인을 취소한 경우(전산망에서 비자를 무효화 시킴), 이민법규 위반(관광여행비자로 취업이나 공부함 등), 범죄혐의, 미국관계기관의 업무착오 등등을 생각할수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비자취소 사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영사로부터 듣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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