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로 부터 2개월내에 하시면 10%세액 공제합니다(이것이 예정신고입니다).예정신고 하시고 더이상 양도가 없다면 이것으로 확정되고 끝납니다.이때 안하면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 하실때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이때는 세액공제 안합니다)
다운계약서가 들통 날 수 있는 상황 1.매수자가 나중에 동물건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기재할때 실수 할 가망성이 있음,그때 걸리면 가산세 장난 아닙니다.납부불성실+신고불성실+가산금등등..2.유사한 양도건이 신고 되었을때..3.황당한 계약서 또는 공뭔의 넘겨짚는 질문에 거짓말의 흔적이 보일때, 4.매수자가 취득세,등록세 신고시 등등 이때가 위험 합니다
분양권 이랑 일반 아파트 신고랑 다른가요? 저는 아파트 양도세 신고 했었는데요 크게 어려운게 없더라구요~ 부동산 사람들이 아는 세무사 소개해 줄테니 10만원주고 하면 편하다 그러던데 인터넷 통해 자료 충분히 살펴 보시고 매수자와 양도 취득가액 조정 잘 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우원이 뭐 묻지도 않도 비치된 박스에 넣으라고 하던걸요?그 자리에서 바로하려면 일도많고 민원인도 많이 기다리니 한꺼번에 검토후 차후 서류에 의문이 있는것 있슴 연락이 오거나 하겠죠? 서류에 이상 없고 의문되는 사항 없음 연락 안 옵니다.그렇게하고 10만원씩 받는것 너무 한것 같단 느낌이 들었드랬습니다.혹 분양권은 다른가요?
첫댓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이 좋을듯.. 직접 하러 가면 세무소에서 꼬치꼬치 캐뭇는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양도세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로 부터 2개월내에 하시면 10%세액 공제합니다(이것이 예정신고입니다).예정신고 하시고 더이상 양도가 없다면 이것으로 확정되고 끝납니다.이때 안하면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 하실때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이때는 세액공제 안합니다)
신고할 세무서는 양도자의 신고당시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입니다...직접신고와 대리신고는 차이가 없지만 다음 단계는 공뭔들에게 달렸습니다..또한 다운계약서 위험합니다.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35만원양도세 아낄려다가 과태료900만원 물린거 ㅡㅡㅋ 요즘 다운계약서 걸리면 짤없습니다..만약 다운 계약서로 대리신고 하실꺼면 세무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세요..
직접신고 하실꺼면 국세청 상이트 가셔서 서식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민원실 가시면 서식 있습니다..
다운계약서가 들통 날 수 있는 상황 1.매수자가 나중에 동물건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기재할때 실수 할 가망성이 있음,그때 걸리면 가산세 장난 아닙니다.납부불성실+신고불성실+가산금등등..2.유사한 양도건이 신고 되었을때..3.황당한 계약서 또는 공뭔의 넘겨짚는 질문에 거짓말의 흔적이 보일때, 4.매수자가 취득세,등록세 신고시 등등 이때가 위험 합니다
분양권 이랑 일반 아파트 신고랑 다른가요? 저는 아파트 양도세 신고 했었는데요 크게 어려운게 없더라구요~ 부동산 사람들이 아는 세무사 소개해 줄테니 10만원주고 하면 편하다 그러던데 인터넷 통해 자료 충분히 살펴 보시고 매수자와 양도 취득가액 조정 잘 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우원이 뭐 묻지도 않도 비치된 박스에 넣으라고 하던걸요?그 자리에서 바로하려면 일도많고 민원인도 많이 기다리니 한꺼번에 검토후 차후 서류에 의문이 있는것 있슴 연락이 오거나 하겠죠? 서류에 이상 없고 의문되는 사항 없음 연락 안 옵니다.그렇게하고 10만원씩 받는것 너무 한것 같단 느낌이 들었드랬습니다.혹 분양권은 다른가요?
분양권도 일반아파트랑 신고절차가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고지는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즉 남구관할인 울산세무서죠.(구영리는 동울산세무서 관할입니다.)
그런것은 복비 받은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것 아닌가요~제가 잘못 알고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