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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얀센 '타이레놀옥시캡슐' |
식약청이 조치한
아세트아미노펜 용량 제한이 제약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 조치로 용량 제한을 해야하는 제품은 전문약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며, 매출액도 크지않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 전문의약품의 투여단위 당 최대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은 325mg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전문약 12종에 대해 용량 제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옥시캡슐', 비씨월드제약 '하이코돈정2.5mg·5mg·7.5mg·10mg', 한림제약 '자이돈정', 광동제약 '하디콜나이트정', 하디콜정', 대웅제약 '베아콜에프정', 한국파마 '플루시펜정', 한국파마 '옥시세펜에스캡슐', 남미제약 '히오스판정' 등이다.
이들 제품의 연간 매출액은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과용으로 발생된 부작용 때문에 FDA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복용량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려진 조치"라며 "일반약에 대해서도 용량 제한이 필요하다면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FDA에서도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3년 정도의 기간을 제약사에게 줬기 때문에 당장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품을 회수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일 최대 투여량은 4g을 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