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wrote...
: : 안녕하세요 저와 어머니는 4달전인 7월에 슈퍼마켓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은 친척관계에 있는 이모와 이모부이구요..문제가 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계약할 당시에 가게 보증금 4000에 월세 220 이고
: : 슈퍼에 있는 물건값 3000만원에 권리금을 4000을 주었습니다.저희는 슈퍼를 운영해 본적이없어서 친척인데 더 받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받아도 어짜피 동생이 더받고 언니가 싸게받고 식이겠다 싶어서 그냥 물건값 3000만원을 부르는대로 주고 권리금은 요즘은 받기힘든 담배판매권과 아이스크림 지원금안받은것과 이모와 이모부가 5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생긴 가게 이미지와 그로인해 발생한 단골손님같은 요인들을 생각해서 4000만원 정도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 지불하였습니다. 인수받기로 한날 이모부네가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낼려고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담배신청권을 다시 신청해야되고 주위에 20미터 반경안에 담배판매하는가게가 2군데나 있어서 아에 담배권이 날아가 버릴수도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모부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금방 알아보고조치해준다고 하는 이모부네는 자기들 가게터만 알아보고있고, 슈퍼에 슈자도 모르고 인수받은 저희는 가게 운영하면서 하나씩 알게되었습니다. 물건값을 3000만원 지불하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 2000만원이 될까 말까 했고 과자회사들에게 그동안 돈을 못주고 밀린것이 230만원정도 따로 있었고 한달에 담배만 1000만원정도 판매한다는 말은 다 거짓이였습니다.(실제 따져보니 이모부네 가게할때 담배회사에 담배산 금액을 보니 절반보다 조금더 많을 정도였습니다.)그리고 가게를 내놓기로 마음먹은순간부터 가게에 신경을 안쓰고 물건도 안채우고 먼지만 쌓여있는 상태로 영업을하고 첨 장사할때부터 손님들에게 불친절 하고 인상만 찌푸리고 앉아있어서 오기가 싫었다고 주인 잘바뀌었다고 하루에 몇번씩 듣느라고 저희어머니는 혈압이 올라가서 약까지 드시고계십니다. 상가 뒤에 복도따라서 7미터만 가면 200평짜리 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도 있고 돈 잘 벌것같이 이야기 다 해놓고 잔뜩 부풀려서 제값보다 더 받고 팔고 지금은 연락도 안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 : 가게가 저희에게 넘어온거없이 돈만 지불하고 전 주인 명의로 장사만하는 신세가 되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안하고
: : 자신들 다른가게 알아보는것만 신경쓰고 있어서 통장도 바꿀때가 되었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줄수없어서 참..힘들게 장사하고있습니다. 어떻게..계약을 없던걸로 할수 있을지...아니면 저희가 냈던 물건값이라든지 권리금을 그때 가게 상황에 맞게 다시 책정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가게 터 주인들과만 저희 이름으로 계약을 바꾼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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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에추가로 알게된 사실이 있어서 문의드릴께요
: 권리금에 아이스크림 지원금을 1500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모부가 저희에게 받아내었는데 이유는 가게를 저희가 인수하기전에 아이스크림 들어오는 회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지원금을 신청해놓았고 그 돈이 저희가 인수하기 일주일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이천만원이고..그 이천만원을 받게되면 아이스크림이 저희가게에 들어오는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그냥 권리금에 포함을 시켜서 날 주고 아이스크림을 싸게 받으라고해서 저희가 권리금에 이천을 포함시켜서 이모부네에게 주었습니다. 친척이 하는 말이라 믿고있었지만 오늘 알게되었는데 아이스크림 회사 직원 말로는 이미 3년전에 아이스크림 1억원어치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이모부네가 가게를 내놓았을때 또 지원금을 받을려고 신청해놓았지만 가게 매출이 안나오고 이미 3년전에 받았고 조건이 다 안맞아서 본사에서 아이스크림 지원금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런대도 저희에게는 돈이 이미 나와있어서 받아만 가면된다고 이야기하고 사기를 쳐서 받을수 없는 돈을 저희에게 받아간 것입니다...오늘 이사실을 알게되고나서 정말 황당하고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먼친척도 아니고 어머니의 동생인데..남편과 한편이 되어서 맞장구치면서 안나가는 가게 언니한테 넘기면서 남보다 더하게 돈 받을것 더 받은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어떻게..다시 저희가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릴께요..아이스크림 지원금 명목이라고 못받을돈..애초에 없는 돈 1500만원을 저희에게 속여서 가져간것....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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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
귀하의 질문내용이 생각나는 군요. 그렁데 저희 사무실의 답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하의 이모부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슈퍼가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가지 문제로 권리금이 부풀려져 있고, 아이스크림 회사에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수령해 놓고, 그 아이스크림 지원금 마져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권리금을 반환 받을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부당한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가족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모부에게 이런 내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나요.
표시하지 않았다면 권리위에서 잠만 자고 있을 것인가요.
표시하였다면 상대방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상대방이 적당히 절충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인척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은 02-588-0979(주), 017-585-1986(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