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죄인이나 패륜죄에 내리는 극악한 형벌-거열형과 능지처참, 효수
*거열형(車裂刑)
사지에 마소를 묶어 각기의 방향으로 달리게 해, 그야말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형벌.
옛 중국 전국시대 때부터 생겨난 처형 방법이며 변법과 개혁으로 유명한 진(秦)나라
재상인 상앙(商鞅)이 개발했다고 전하며, 목과 사지를 밧줄에 묶어 각각 반대방향으로
당겨 찢어죽이는 끔찍한 살해 방법이다.
5마리의 소를 이용해 당기기에 오우분시(五牛分屍)라고도 하고, 몸이 5조각이 나므로
오체분시라고도 한다. 잘 안찢어질 경우에는 망나니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칼집을
내기도 했고 이 벌을 고안해낸 상앙 자신도 결국 이 형벌로 죽음을 당했다.
주로 반란을 꾀한 역적을 처형할 때 쓰이며, 동양권은 물론 의외로 유럽에도 마녀나
이단을 처형할 때 비슷한 방법을 썼다고 한다.
*능지처참(陵遲處斬)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마치 살아있는 생선의 회를 뜨듯이 목숨은 살려 놓은 상태에서
전문 기술자가 살을 포 뜨듯이 발라내는 형벌이다.
그것도 한번에 뜨는게 아니라, 며칠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형을 집행하고 목숨을 살려
두기 위해서, 경동맥 등의 치명적인 부분은 피해가야 한다.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기술자의 경우 죄인을 거의 10일 이상 살려 놓은 채로 형을 계속
집행 할 수도 있다한다.
내가 보기에는 거열형 보다는 능지처참이 훨씬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
능지처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점을 100점, 어떨때는 1000점이 넘게 발라내고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른 죄인 등에게 가해진 극형이다.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이라고 풀이 된다.
동양에서는 중국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명나라의 <대명률>에도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이 형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후 조선 초기에도 행해졌으며, 특히 연산군, 광해군 때 많았고
인조 때에는 엄격하게 금지하였으나 실제로는 폐지되지 않다가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사육신(반란을 일으켜 세조를 폐위 시키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6명의 신하들)등을 능지처참하고 효수(梟首.목을 밖에 걸어놓아 후세의 교훈으로 삼는 것)하여
3일 동안 백성들에게 공개하게 한 기록이 있다.
광해군 때 허균도 모반죄로 능지처참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다음은 능지처참을 당한 주요 인물 들이다.
1398년 박두언- 이방원 살해 기도
1407년 내은가이- 남편 살해죄
1408년 목인해- 평양군 조대림에게 역모혐의가 있다고 무고
1416년 가지장 옥둔- 주인의 어머니 권씨를 살해
1418년 강상인- 태종의 세종 주변의 외척 청산에 희생
1456년 사육신- 단종복위 운동
1467년 남용신- 세조에 의해 옥에 갇힌 신숙주의 형구를 허술히 해줬다고 괘씸죄로.
1468년 남이.강순- 훈구대신과의 힘대결에서 패해 숙청됨
1498년 김일손.권오복.권경유- 사초에 조의제문을 실은 것이 원인이 돼 무오사화로 희생
1504년 전향.수근비- 이들을 투기한 장녹수의 모함으로 처형됨
1651년 김자점- 청나라에 북벌론 밀고 기도
1801년 황사영.옥천희- 황사영 백서 사건
1894년 김옥균- 갑신정변실패로 망명 도중 상해에서 살해돼 시신 본국으로 송환 후
능지처참됨.
거열형이나 능지처참, 효수 등은 사극에 많이 나오는 용어이므로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형수를 교수형(絞首刑.목매여죽임)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은 사형폐지국가이며 사형은 거의 10년이 넘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이래 인권중시를 부르짖으며 사형 미집행)
2013년 현재 연쇄 살인범 유영철,강호순 등 사형수 61명이 살아있고 이들 먹여살리는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되고 있다 합니다.
과연 옳은 일일 까요?
종산국민핵교 어린이 여러분 건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