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나 검찰청 컴퓨터수사부(www.dci.sppo.go.kr,) 등에
즉각 수사의뢰, 고발하여 관련법률에의해 형사처벌 받습니다
질문 : 해킹 협박에 대해//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 그냥 안넘어 갑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꼬박 꼬박 존대말 써주었는데, 답장
자꾸 다니까 거슬렸나봅니다..욕한적도 없습니다..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허풍일 가능성은 별
로 없습니다..
((((( 협박 내용 )))))
너하는 행동이 하도 괘씸하도다..ㅋㅋㅋ 음..너 땜시 정
확히 2시간 45분 소요했다..지금 이순간부터 너의 컴과 나
의 컴이 연결되었다*^^*물론 니네집 주소와 전화번호두 있
구 ㅋㅋㅋ 아~ 나는 XX(생략)을 우롱하면 못봐주는 컴퓨터
공학도 이쥐*^^*.ㅋㅋㅋ 너 혹시 XXX!!!(생략) 이라는 카
페 아냐? 거기두 내가 찝쩍거렸쥐...모르면 물어봐라.ㅋㅋ
ㅋ너 경고한다..앞으로 조심해라..한번만 그 잘난 주둥이
나불대면 너의 이름으루 엄청난 양의 청구서가 날아갈것이
다..ㅋㅋ내가 몇몇 사이트에 장난좀 쳤거든^^ 그니까 니가
알아서 잘해라 교교~ 암튼 2일의 여유를 주마..XX(생략)을
욕한죄 당장 사과해라..2일이뒤 사과문이 없을때는 ㅋㅋㅋ
앞에서 말했듯이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간다..^^ 뭐~ 니네
집 돈 많으면 문제없겠지만*^^* 몇백만원은 감당하기 어려
울껄!! 교교~ 글구 수습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것두 한계
가 있쥐^^ 2일이의 여유다 교교~ 선택은 니 자유*^^* 교교
~ 아~글구 니 카드두 하나 만들었지롱~ 밖에서는 못써두 여
기서는 쓸수 있다네 교교~넌 나한테 찍혔다!!
해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당연히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해킹한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받을 뿐 아니라 질문자의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요.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적절한 조치나보상을 요구한다. 해당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전화(02-1336), 인터넷(www.e-privacy.or.kr)이나 팩스(02-405-4729)로도신고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시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나 회원 탈퇴 이후 업체가 개인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소지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더불어 웹사이트 운영자가 아이피 추적등을 통해서 해커를 알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질문자의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커를 찾아 질문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재발방지 약속등을 받아 주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질문자의 접속기록 공개 요청에 대하여는 협력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000 변호사
질문 :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은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도 가능한지요?
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비방글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지, 고소할 사람과 만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택 답변
글쓴이 : 000 글쓴날 : 2003년 07월 03일
제목 : 답변드립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저촉돼 경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 비방 당사자나 관련자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즉시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갑니다.
관련법 제61조 2항은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중형이 됩니다.
귀하 거주지의 경찰서에 가셔서 사법경찰관에게 먼저 고소를 하십시오.그러면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알리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허가되면 피의자는 바로 구속되어 검찰로 이송됩니다. 그 곳에서 대략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구금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사실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확정판결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몇백만원이 소요될 수 있고, 개인이 직접하시면 몇십만원 정도 들며, 소송기간은 3~4달정도 소요되며 피의자가 항고할 경우 1년을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란 이름 그대로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실세계도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 같은 사이버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이 인터넷게시판에 한번 오르게 되면 피해자의 명예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이 이번에 관련법을 고쳐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키로 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를 보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이나, 사귀다가 헤어진 애인의 실명으로 "누구누구 파트너를 구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와 e메일주소를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는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용하여 음란채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인적사항을 도용 당하는 사람의 자신도 모르게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보는 인터넷사이트에 여자 알몸사진을 올려놓고 마치 피해자의 것인 양 표시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대 딸이 인터넷게시판에 자기 어머니의 실명과 직장이름을 밝힌 채 불륜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이용자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이제 상상의 범위를 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앨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비트 같은 미래학자들은 물론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까지도 인터넷이 우리 인류의 장래를 훨씬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패미니스트들은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현실세계의 억압구조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이것이 사회현실에 반영되어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때문이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도 과격한 표현으로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계에 지나지 않는 컴퓨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인격은 필요 없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등 가상공간에서의 갖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졌어요. 네티즌들은 이제 사이버공간이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표현함으로써 남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상관없는 방종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순기능 뿐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 지식
글쓴이 : 000 등록일 : 2003-07-04 조회 : 271
제목 : 사이버 인권 침애?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L양이 저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쪽지를 보내고 받다가 하다가 둘이서 서로 열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L양이 화가나서 여러사람에게(L양도 알고 저도 아는)
저를 욕하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침애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사이버 상애서 무슨 인권침애냐며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인권 침애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글쓴이 : 000 변호사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인에게 보낸 쪽지 등 전자 메일의 내용 중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그 내용이 쪽지를 받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방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받을 수도 있지요.
명예훼손죄의 경우엔 피해자의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해서 사용했다면 그게 어떠한 경우든 그리고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엇든 않주었든 그건 범죄행위에 해당되겠죠...
다른사람이 님의 주민번호 이름 도용해서 사용했다면 그거 신고하면 분명 수사들어갑니다.
단, 다른사람이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한것처럼 신고를 한다면 그건 무고죄에 해당되구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o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ㅁ말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 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 상황, 소득, 채권채무 관계 등
- 생활 가정 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 관계, 출생지, 본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