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당선자 항소심판결 결과 민주주의 위기
이광재당선자의 항소심판결은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광재씨의 강원도지사 당선자 신분을 빼앗는 것이나 도지사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법적인 미비나 하자라면 즉각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본질적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어떤 경라도 용납 수 없다. 독재자들이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전례가 있으나 이는 곳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 역사적 교훈이 있을 뿐이다. 과거 독재자 박정희는 김영삼총재의 의원직과 총재직을 법을 악용하여 박탈하였다가 자신의 종말을 고한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광재당선자 불법과 도지사 신분의 차이
이광재당선자가 도지사 당선과 관련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다면 이는 도지사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별개다. 과거 정치자금사건으로 권력이 바뀐 후 범법자의 진술로 드러난 사건으로 자금을 제공한 박연차씨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로 불거진 사건이다. 박연차씨는 이광재씨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단일 사건일 때 신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자신의 다른 사건을 유리하게 하고자 진술한 사건은 성립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광재당선자 도지사 자격 법으로 제재 못한다.
국민의 선택은 법을 우선한다. 독재국가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국민의 결정을 법이라는 명분으로 빼앗아 간다.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러나 권력이 행사되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연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사건으로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 과거 사건이 현재 국민의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당의 존재 이유로 공천한 후보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도 과거 사건으로 현재 국민이 선택한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광재도시사 취임 도지사 직 수행해야
이는 도민의 대한 도리다. 이광재당선자는 권력의 의하여 등장하였다가 권력에 의하여 시련을 겪는 정치인이다. 일면 자업자득 측면이 있지만 과거가 문제라고 현재까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광재당선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권력에 의한 수혜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정치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허위로 88년도에 20대 최연소 부군수급 노무현의원보관을 했다는 주장을 펼쳐 당선된 권력지향적인 정치인이었다.
당시 상대후보로 부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되었다가 권력의 비호로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은 후 재정신청을 통해 고등법원으로 부터 강제기소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특별검사와 함께 항소 포기로 의원직을 유지한 전례가 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을 1심에서 동시 항소 포기한 전례가 없는 의혹을 남긴 사건의 당사자다. 법적으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 강제기소된 사건을 1심에서 종결한 것이 합법적이라면 법율의 심각한 하자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광재 당선자의 도지사직 수행이 합법한 것은 민주주의에 고귀한 주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