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주택]을 비과세 한다. <개정 ; 2005. 12. 31>
다만,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 · 면 또는 연접한 읍 · 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또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비과세를 적용하나]... 일반주택을 양도 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
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소급하여]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취법"에 의한 수용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과 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
하여 규정한 [읍 또는 면]에 소재 하여야 한다.
단, "접경지역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1) 광역시에 소속된 郡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도권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의한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2)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3)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투기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5) 요 건
①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16㎡) 이내 일 것
②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의 합계가 취득당시에 7천만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어촌주택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 때에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한다)
3.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
특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