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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시험]합격따라잡기(7급9급)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직렬 |
직급 |
인원 |
근무지 |
비 고 |
기능직 |
10급 |
1명 |
춘천지방검찰청 |
청사방호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남·여 만18세 이상인 자(1991.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 현재(2009. 12. 1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인 자
라.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
☞ 우대사항을 제외한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6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
ㅇ 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 공고 우대사항 충족자 우선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4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5. 합격자 결정의 예외(공무원임용시행령 제29조 제3항)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
직무관련 경력(전공) |
직무관련 자격증 |
가산점 |
105점 |
40점 |
30점 |
30점 |
5점 |
6.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시험계획공고 및 |
2009. 12. 14.(월) |
o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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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09. 12. 22.(화) |
o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총무계 |
본인 |
서류전형합격자 |
2009. 12. 29.(화) |
o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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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
2010. 1. 6.(수) |
o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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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2010. 1. 8.(금) |
o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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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홈페이지(http://sokcho.dpo.go.kr)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우리 청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우리 청 소정양식) 각 1부
다.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우리 청 소정양식) 1부
라. 근무 및 경력증명서 각 1부(대상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 · 초본 각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된 것)
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졸자도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필히 첨부)
사.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아.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통(대상자에 한함)
자.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5,000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내 우리은행 법원지점 판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각 1통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다.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4통
라. 사진 : 5×7(4매), 3×4(4매)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발표일로
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총무계(033-637-0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