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및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및 공동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실시 전 교육일정을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공동인증서 발급 후 교육일정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20.1.1. 시행)
(‘20.2.25.추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신청서 접수 방법 한시적 변경 안내
변경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별지 제3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 신고서) | · (제출방법) 내방 → 내방, 우편, 팩스 |
· 별지 제6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 신고서) 첨부서류 직무교육기관 지정서(원본) | · (제출방법) 내방 → 내방, 우편 |
붙임 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방법(서식포함) 1부.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관련 다빈도 Q&A 1부.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공동인증서 발급 및 홈페이지 접속 안내 1부.
4. 법인용 공동인증서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