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와 추정 法理의
타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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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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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마)
파기환송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 된 사건-
자~
채무자가時效 완성 後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與否 (消極)
자~
가. 시효 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타당성
‘채무자가 시효 완성 後~
채무를 승인 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된다’ 는
法理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
以下 ‘추정 법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답니다.
1) 추정법리는
시효 완성 後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 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法理이지요.
이러한 認識의 推定 및 意思表示의 推定은
경험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답니다.
時效 完成에 대한 認識의推定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시효 완성 與否는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 등
다양한 要素에 따라 決定된답니다.
이러한 要素에 대한 판단은
때로 불명확하고 복잡하므로~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사실을 알았다고
一般的으로 말하기는 어렵지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는~
個別 事案의 여러 事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경험칙에 따라
일률적으로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시효 이익포기의 의사표시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지요.
시효 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意思表示이지요.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채무에서 해방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點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異例的인 일이지요.
보통의 債務者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不利한 法的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時效 完成 後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시효 완성 後
채무승인을 하는 채무자의 認識과
意思에 관한~
경험칙은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推定 法理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異例的인 법리로 평가 된답니다.
例를 들어
독일이나 미국에는 이러한 추정 법리가
존재하지 않고요.
시효 이익 포기 與否는
個別 事案 別로 살펴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프랑스에도 추정 법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時效의 黙示的 포기는
時效를 주장하지 않는 意思가
명확히 드러나는 事情이 있는 경우에
認定된다는 민법 규정(제2251조 제2항)이
있답니다.
일본에도 현재 추정 법리는
판례상 채택되어 있지 않답니다.
2) 소멸시효 中斷 事由인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서로 區別되어야 하는 槪念이지요.
소멸시효 중단 事由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前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通知이지요.
시효 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後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表示함으로써
成立하는 意思表示이지요.
이처럼 시효 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認識을 表示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法的으로 보장된
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點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區別된답니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不利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自己 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 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要素이지요.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 완성 後
소멸시효 중단 事由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參照).
推定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답니다.
이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효과의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일단 생략하도록 許容한다는 點에서
문제이지요.
이러한 생략은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과정을
不實하게 만들고,
그 結果 시효 이익의 포기 與否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수반한답니다.
3) 대법원은
권리 포기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意思表示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法理를
펼쳐 왔답니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黙示的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지만~
그 의사표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點을
충분히 認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포기의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同時履行 抗辯權의 포기는
明示的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黙示的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한
동시이행 항변권 포기의 認定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約定의 內容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不利益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意味를
엄격하게 解析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以上의 法理는
권리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의
意思表示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異例性과 結果의 重大性에 비추어
당사자가 實際로
自身에게 不利한 法的 결과를 의욕하고
그 意思를 外部로 表示한 것인지를~
여러 事情에 비추어
엄격하고 신중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답니다.
특히 일정한 행위로부터
그 행위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黙示的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기준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그런데 推定 法理는
시효 완성 後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답니다.
이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답니다.
4)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法的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지요.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法的 이익을
누리게 된답니다.
민법은 이러한 法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제184조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요. (제184조 제2항).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意思表示 또는 법률행위의 이름 아래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이
부당하게 좌절되지 않도록 하는 條項
이랍니다.
한편 민법 제184조 제1항의 反對 해석 上
시효 완성 以後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답니다.
다만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채무자 보호에 관한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자의 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後 채무승인이라는 事情만
있으면~
그 事情으로부터
시효 完成 사실에 대한 認識과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推定하고,
채무자에게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한답니다.
이는
채무자를 본래 法이 豫定하지 않았던~
不利한 地位에 놓이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리가 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재판 實務와 結合할 경우
채무자의 구조적 列位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지요.
또한 推定 법리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시효 완성 後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데
惡用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지요.
이러한 면에서 추정 법리는
정책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답니다.
나. 판례의 변경
이와 달리 채무자가 시효 완성 後
채무를 승인한 경우~
時效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80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답니다.
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4 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 하였는데,
그 中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 하였답니다.
以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 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 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답니다.
자~ 原審은,
推定 法理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답니다.
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추정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을
변경하였답니다.
이러한 法理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당시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고~
추정할 수 없고,
이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完成된
채무액 사이의 差異,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前後의 言動,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 지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정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소멸시효 完成 주장을 배척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자~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➀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별개 의견,
➁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 의견,
➂ 별개 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 의견이 있답니다.
자~ 그중 별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답니다.
- 원심판결 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였답니다.
- 그러나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原審이 법리를 잘못 해석 · 적용한 것
이므로
추정 법리에 관한 判例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답니다..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종전 판례의 의사해석 판단기준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 추정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답니다.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회 일반의 상식에 反하는 것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답니다.
추정 법리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답니다.
자~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를 준별하고
있고,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왔답니다.
따라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 한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