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3%이상 상해 후유장해담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 주기적
같은 성질의 현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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