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6. 2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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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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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 법 제12조(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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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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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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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9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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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 법 제50조제2항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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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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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44조(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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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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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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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2)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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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48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7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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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48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8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첫댓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361&efYd=2024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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