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환경영향평가조례개정 후 일부업체에게 특혜 준 서울시- 일시: 2020년 1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정문(서초역 5번출구)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연대(대표 이희범)는 16일(목) 오후 2시 대법원 정문에서 피고발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구아미 전 기후환경국장, 이상훈 전 환경정책과장,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 주무관(7급),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 주무관(8급)을 수뢰죄(사전, 사후, 제3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서울시는 19.1.3일자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고, 건축 ‘인·허가 전’에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부 건축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공문을 1.8일 작성해 배포했다.
또한 전국 300여개 평가업체 중 특정 1개 업체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40%이상을 수행했고, 이 업체를 포함해 3개 업체가 77%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업체와 서울시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시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였다. 최근 5년간 통계와 조례는 무관하지않다.
또한 자치구청 승인기관 등이 평가대상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에 문의하였음에도 잘못된 19.1.8자 공문을 즉시 바로잡지 않았고, 19.10.에서야 정정공문을 보냈고, 19.12.에 이르러서야 19.1.8. 공문에 근거하여 이미 허가가 난 사업을 포함한 다수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안내하여 다수의 업체들이 인·허가 전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기를 놓치는 등 서울시정의 공정성 상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평가대행사는 사업자가 선정하나, 서울시는 사업자 및 대행사의 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관리 점검하는 역할을 하므로 서울시와 대행사간의 관계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 평가대행사 중 서울시 사업을 44%나 수주한 예평이앤씨와 기후환경본부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직 기후환경본부 직원 등으로부터 다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검찰청은 서울시정의 불공정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이유와 공무원의 연관성을 철저히 밝혀 범법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구한다.
2020. 01. 16.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