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
교육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0119)과 팩스(044-203-6228), 전자우편(truebird94@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