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번에서 대상 용도지역 미지정이고
소재지역 개황도에 도시지역이 빗금으로 표시되어있는데 대상은 도시지역에 해당이 안되어있습니다
저는 1차 감관법에서 주상공녹 도시지역 미지정 말고 도관농자에서도 미지정이 있었던게 생각나서 그거로 보았습니다.
1. 미지정이면 일단 도시지역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2. 도시지역 외에서도 토지이용이 공업용으로 가능한가요?
3. 답안에서는 사례17이 최근 2년이 아니라서 배제했는데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보면 5년이내이면 되니 사례17을 활용해도되는 건가요?
4. 지가지수가 녹지와 공업밖에 없어 일단 녹지를 사용했는데 도관농자의 미지정도 녹지지역을 활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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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독종 1기 3주차 화요일 a형 문제1번 미지정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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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
23.11.07 11: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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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넵 현실에서 용도지역 미지정은 도시지역 중 미지정지역입니다.
2. 넵
3. 도시지역인 경우에도 2년이 아닌 3년입니다. 비도시지역이라면 5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4. 넵 미지정지역은 녹지지역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