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가거나, 토지가격이 뛰어오르면서 부동산 투기차단이란 애초 취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전주 혁신도시나 법조타운, 35사단 등 개발 기대심리가 높은 일부지역의 토지거래량이 지정 이전보다 많게는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혁신도시와 법조타운 일대 토지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인 2005년 10월 이후 1년여동안 2547필지(면적 2백6만9393㎡)로,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정일까지 2년여동안 총 1314필지(1백64만6110㎡)보다 2배정도 많다.
이와함께 전주 35사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2005년 6월 지정 이후 1년6개월동안 총2743필지(1백62만1588㎡)가 거래돼 지정이전 1년6개월동안 634필지(47만9301㎡)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토지거래량이 꾸준히 늘었다.
오는 2012년까지 14개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군부대이전 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혁신도시와 35사단이전부지의 경우 확실한 개발호재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전주도심과 인접한 원동과 여의동, 만성동, 장동은 전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지난 2005년10월 지정 이후 1년10개월동안 총 1661필지(1백69만5169㎡)가 거래돼 지정이전 1년10개월동안 총 437필지(64만2557㎡)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정읍이나 김제, 완주, 무주, 임실, 부안 등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떨어지는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은 지정이전 총 7087필지(3백6만6557㎡)에서 지정이후 총 1855필지(65만4129㎡)로 크게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애초 지정취지를 무색케하는 이들 지역에서는 특히, 서울 등 외지인들의 토지수요가 끊이질 않으면서 토지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혁신도시 예정지인 전주 만성동, 여의동 일대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전 공시지가로 평당 10만원선이던 것이 평당 15만원까지 올랐으며, 실거래가도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 이상까지 상승했다.
또 35사단 이전지인 전주 송천동 일대도 공시지가가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실거래가가 40만원에서 50만원 이상까지 상승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들까지 대거 토지매입에 나서면서 땅값이 크게 상승, 도나 해당 기관들의 대형사업 추진이 토지매입 어려움으로 자칫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지역이지만 개발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며 “실수요자가가 아닌 투기세력이 토지매입을 하지못하도록 강력하게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