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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
주병명은 기관지확장증 j47인데....무기폐라는것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진단서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수술확인서
보내달라는군요.. 웃긴건 그 수술이 기관지확장증에도 포함되는 수술임에도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무기폐쪽으로 몰아서
주보험금지급을 못하겠다는건 먼심보인지..
것다가 갑자기 병원이랑 타보험사 정보까지 활용한다고 싸인하랍니다..싸인안하면 보험금 지급못한다나? 맞나요?
삼성생명 //
가입이 2006년 11월입니다. 2년이안되었다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인감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서 병원에 내라는군요? 자기네들이 의무기록을 봐야한다고..가입후 2년미만이면
절차를 밟아야한답니다.
웃긴건 고객센타로 전화하면 2년기준으로 의무기록보고 하는거 절대없다라고하고..보험금지급하는 곳에서는 2년미만임으로
인감이랑 해서 의무기록을 봐야한다고 하고...참힘드네요.
자기네들은 증권만 달랑보내고 약관도 고지하지않고, 가입후 2년안으로 병발생시 저런절차가있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무리한것을 요구하네요..
저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건가요???
마음같아선 보험금 받고 약관고지의무를 지키지않았다는 부분으로 해지 어렵나요? 폭팔하기직전입니다..
기껏 진단서랑 다 띠어왔더니 수술확인서 다시가져오라질 않나...내의무기록 봐야한다고 인감띠라..동의서써라등
복잡한걸 요구하질않나.. 필요한항목이랑 작성할 서류 보내달라할때 다 미리말을하지..그땐 아무소리없다가 말바꿉니다.
속시원한 답변좀 주세요.ㅜㅜ 매번 이런질문올려..죄송하지만.
첫댓글 무기폐도 원인이 많지만 서니야님의 경우 기관지확장증 -> 폐염증 때문에 일어난 것을 의사선생님께서 증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수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진단명을 100% 원인으로 해서 지급해주는 보험사가 있고 이러 저러한 핑계로 %를 낮춰서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 보험사라도 보상과 직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 안좋은 경우에 걸리신 듯 한데요. ㅠ.ㅠ 병원이나 타보험사 정보 활용은 동의 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죠. 반드시 용도를 지정해 놓으시거나 본인이 가시거나 가족에게 인감을 맞겨서 동행토록 하셔야 합니다.
2년 이내 의무기록을 보고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험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도 큰 질병이 발병할 경우 가입 당시 고지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보험금을 준다고 하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감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보험 해약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가입하신 상품이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 이후 보험 가입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본인만 손해지 보험사는 이득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 보험사에 대한 제일 멋진 복수는 최대한 보험금을 뽑아 내는게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