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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7회 지방계약직(승강기안전관리자) 채용시험 재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계약 기간 |
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승강기 안전관리자 |
지방계약직 시간제‘마’급 |
1년 |
1명 |
‧관광지 내 승강기 안전관리 |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안에서 재계약 가능
2. 응시자격 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채용자격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지방계약직 시간제‘마’급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중 ‘일반유원시설업’ 분야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설기계기사ㆍ건설기계산업기사ㆍ기계 공정설계기사ㆍ 건설기계정비기사ㆍ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생산기계 산업기사ㆍ전기기사ㆍ 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자기사ㆍ전자산업기사ㆍ 전기산업기사ㆍ자동차정비기사ㆍ 자동차정비산업기사ㆍ전기기기산업기사ㆍ전기기기 기능사ㆍ전기공사기능사ㆍ전자기기기능사ㆍ 기계정비산업기사ㆍ기계정비기능사ㆍ건설 기계기관정비기능사ㆍ건설기계차제정비기능사ㆍ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중 1이상 취득한 자로 셔틀승강기 운영 (랙기어와 랙피니언방식) 1년 이상 경력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위 표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 (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의 〇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열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거주지, 성별 제한 : 없음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제1호
4. 합격자 결정 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5배수로 선발할 예정임. (면접시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됨. ○ 서류 미제출자, 면접 불참자 등은 불합격으로 함.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재공고 할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파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2. 12. 24(월) 09:00 ∼ 12. 26(수)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2. 12. 28.(금) ○ 면접일정 : 면접시험 시행 공고 시 공고 ○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파주시 수입증지(‘마’급 5,000원) 첨부(파주시 구내식당 內 판매) 나.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3매 내외, 경력중심으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바.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원본, 담당업무 및 분야 명기) ※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구체적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직인)/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임을 반드시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하여 인정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내의 것은 인정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은 근무기간과 주당근무시간 등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제출 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아.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자원봉사활동 리포트 (해당자에 한함)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 1부 타. 동일계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연봉)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을 원 칙으로 하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계약직 시간제‘마’급 (근무시간 : 35시간 기준) : 21,000천원 나.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며, 복무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다. 근무시간 ○ 지방계약직 시간제 ‘마’급 : 주35시간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학위,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총무과 인사팀(031-940-4123) 으로 문의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