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조건 10 / 절차, 용도
농업인으로서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농지원부의 발급일 것입니다.
특히 양도세 감면이나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많기에 받을 수 있다면 발급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란 과연 무엇이며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 행정의 효율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즉 농지원부 자체는 어떠한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세금 혜택의 증명 서류 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제혜택이나 지원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 가는 기본적인 서류 양식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이면 세대를 기준으로 함)
또는 농업법인
1) 농지(전, 답, 과수원) 면적 1,000㎡ 이상에서 직접 경작을 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또는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경작을 하는 자
2. 준 농업법인(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해당됨)
[자주 하는 질문]
1. 주소지는 서울이고 농지는 청주에 있는데 농지원부가 발급되나요?
- 농지원부 발급 기간이 차이일 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농지가 청주, 충주, 평택 등에 분산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1,000㎡입니다. 발급되나요?
- 농지는 여러 시, 군, 구에 나누어져 있어도 그 합계 면적인 1,000㎡ 이상이면 발급됩니다.
농지는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소유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에 지역의 구분이 없습니다.
3. 농지를 1,000㎡ 이상만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발급되나요?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 유여부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가 기준입니다.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경작확인서
(농지소재지의 주민 2명 이상의 경작사실을 증
명하는 서명이 첨부)와 비료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이장님께 사실 확인을 하여 발급됩니다.
4. 농지를 임대하여도 발급되나요?
- 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임대농지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농지의 소유주가 해당 농지를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한 것이라면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농지원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에는 개인 간에 농지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소유주가 1996년 이전에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인정합니다.
5. 그러면 1996년 1월 1일 이후의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해당 농지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한 후 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지를 일정 수수료(임대료의 5%)를 주고 임대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임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6. 지목이 전, 답, 과수원만 해당되는가요?
- 농지라 하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 하천이나 대지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을 한 사실(3년 이상)이 인정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임야의 경우엔 형질 변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농지원부 신청은 주소지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 농지원부는 주민등록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현재 주소지에서 합니다.
다만, 농지의 경작 여부는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하므로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자경을 하고 있다는 농지자경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절차나 기간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