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증취득반 모집
근거법령
-다문화가정지원법(2008.3.21 법률8937호)
-다문화가정지원법 시행규칙(2008.9.22 보건가족부 제 62호)
1.다문화가정상담사란
다문화가정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 국에서 온 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들이 겪는 언어, 교육,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들이 가정 및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정부지원센터나 민간지원센터의 인력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의미한다.
2.교육내용
1)다문화교육의 이해 - 다문화가정의이해
2)다문화사회복지론 - 다문화가족의 아동상담, 아동의 성장환경, 문제 행동별 상담접근 방법과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 인간관계에 관련한 인간관계전반에 관한 내용
3)다문화가족복지론 -다문화가족과 사회복지의 개념, 현대사회의 다문화문제, 다문화가족과 의사소통, 스트레스 해소 등 다문화 가정 복지총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4)다문화가족행동치료 - 다문화가족상담 및 치료개요, 다문화가족상담 과정의 초기, 중기 종결, 구조적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 해결중심 가족치료, 유형별 다문화가족 문제상담 등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전반에 관한사항.
3.교육대상 및 자격증취득 후 진로
건강가정지원센타, 이주여성인권센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타, 아동상담센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시설과 방과후 교실, 다문화가정 교육을 하는 지자체 등 교회 등 종교기관,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 운영 및 프리랜서, 자원봉사자 등
4.다문화가정 상담사의 직무분야
다문화가정 상담 복지서비스 및 생활 지도 및 관리
◈참가대상 :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상담에 관심을 가진 사람 , 심리상담에 관심있는 누구나
5.모집기간
★ 교육기간:10월16일/23일( (2주과정)
★교육시간:오전 10시 ~ 오후 5시30분
★교육장소:7호선 광명사거리역 라이센스사회교육원
★교육비 : 40만원(선등록 30만원)
★제출서류입금계좌 : 농협 211030-56-274901 (예금주: 정진우원장)
★교육신청및 문의---선착순접수
☎ 라이센스사회교육원:
사무실 070-8612-7770
상담실장 이주영: 010- 7220- 7994
◈라이센스사회교육원의 교육모습은 아래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wellbeing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