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질 때 연방 노동성이 감사(Audit) 판정이나
구인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공개했다.
아래 내용은 Non-random audit 의 유형이다.
- 노동허가 신청자가 고용회사의 지분 소유자이거나, 고용주와 친인척 관계일 경우
- 고용회사의 고용인이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 구인 직종의 자격 조건중에서 외국어 능력(한국어 등)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 고용주가 노동허가 신청대상 직책의 종업원을 최근 해고한 경우
- 노동허가 신청자의 직책이 무역업 또는 공립학교 관련 직종일 경우
- 노동허가 신청서가 이미 한번 기각(Denial) 되었거나 자진취소(Withdraw) 하였을 때
같은 해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재 접수하는 경우
- 고용주가 노동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외국인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 Audit Procedures -
*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 의 CO(Certifying Officer)에
의하여 심사되는데 Audit 으로 판정이 되면 CO는 고용주에게 Audit letter 를 발송하게 되고
고용주는 A/L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요청된 서류를 노동부로 제출해야한다.
* CO 의 재량으로 서류 제출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할 수 있다.
* Audit 에 대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제출되는 경우 PERM 은 승인된다.
* Audit 에 대해 불충분한 답변이 제출되면 CO 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2차 Audit)
추가서류 요청없이 PERM 을 거절할 수 있다.
* Audit 에 대한 답변이 없는 고용주는 향후 2년간 감사대상 (Supervised recruitment)로
분류되고 고용철회를 하였을 경우에도 감사대상은 해당된다. (Audit 을 풀지않고서는
고용철회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