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실현 가능성 의문...4월 총선 앞두고 5월 자동 폐기 우려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연초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10 발표했다. 다만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경우 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특히 올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슈가 총선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건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10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 79개 중 46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사안이라는 점이 '산넘어 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승인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와 관련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순 수치 계산으로만 보면 전국 아파트 21%가 준공 30년을 넘겼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 30년을 넘은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다.
특히 준공 30년 초과가구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여기에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시 향후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면 짧은 시기에 공사가 몰릴 우려도 있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못 넘기면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 개정은 국회의 영역이라 현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총선 이슈가 있어 시간마저 촉박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데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재건축 관련 대책들이 대부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라 즉각적으로 거래량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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