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장기(특수) 수선충당금에 대한 주장의.... 궤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임차인들의 주장이 궤변이라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자기들의 지분이 있는 양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임차인이 언제 한 푼이라도 부담한 적이 있었는지 보자.
관리비 내역서(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인건비 등.,......을 명시하고
승강기 등 .......의 "수선유지비"..... 항목의 관리비를 부과한다 하였으며
위.... 명시된 항목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다" 라고되어있는 데.....
수선 유지비는 .....엘베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품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했던 임차인(입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엘리베이터등의 물리적인 수명(감가상각 기준)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교체비용 등을
미리미리 쌓아가는........ 수선충당금에 대해 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임차인들의 주장이 궤변이라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자기들의 지분이 있는 양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임차인이 언제 한 푼이라도 부담한 적이 있었는지 보자. 관리비 내역서(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인건비 등.,......을 명시하고 승강기 등 .......의 "수선유지비"..... 항목의 관리비를 부과한다 하였으며 위.... 명시된 항목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다" 라고되어있는 데..... 수선 유지비는 .....엘베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품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했던 임차인(입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엘리베이터등의 물리적인 수명(감가상각 기준)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교체비용 등을 미리미리 쌓아가는........ 수선충당금에 대해 서는
.........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 중 발생한 .....소모품등의 비용은 임차인(입주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임차인은 .......한 푼도 장기수선충당금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현재와 미래의 장기수선(특수)충당금에 사용 또는 처분의 권리가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며 궤변인 줄 알만한 부영의 대리인인 소장이 임차인의 주장을 거들어 분양 입주자의 권리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히 주장하고자 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쌓아 온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양입주자와 다투거나 협의해야 마땅한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입장이 아닌 임차인의 주장을 빌미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거론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