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수(姜流水)
연산 19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11월 22일(을축) 3번째기사
동평관지기가 될 것을 청한 강유수를 죄줄 것을 승정원이 아뢰다
이보다 앞서 강유수(姜流水)라는 자가 말을 올려 영구히 동평관(東平館)의 지기[直]가 될 것을 청하니, 영구히 속하도록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국가 복심(腹心)의 병이 된 지 오래었습니다. 지금 삼포(三浦)1182)의 왜노(倭奴)가 선왕조로부터 시전(市廛)을 받을 때는 5백호에 지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1만여호가 되어 큰 우환이 되었습니다.
전에 성종 말년에 경회루(慶會樓) 에서 연회를 내리시려 할 때, 거가(車駕)가 이미 차비되었는데도 병을 칭탁하고 오지않아 심한 욕을 받았습니다.
《대전(大典)》 규정에, 〈동평관 소속의〉사령은 두번 정하지 못하고, 방지기[房直]는 1년 내에 두번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은, 혹 비밀한 말이 새어나오고 혹 사사로운 금물(禁物)을 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유수가 관지기로 영원히 속하기를 구한 데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죄를 다스리지 말고, 다만 영원히 속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註1182]삼포(三浦): 부산포(釜山浦), 제포(薺浦), 염포(鹽浦).
○先是, 有 姜流水 者上言, 請永爲 東平館 直, 命永屬。 承政院啓: “ 倭人 爲國家腹心之疾久矣。 今者三浦 倭奴 於先王朝受廛時, 不過五百戶, 今爲萬餘戶, 爲患大矣。 前於 成宗 末年, 欲賜宴於 慶會樓 , 車駕已備, 而稱疾不來, 受辱甚矣。 《大典》 內: ‘使令則不得再定, 房直則一年內不得再定。’ 者, 或言語漏通, 或私賣禁物故也。 今 流水 求永屬館直, 必有以也, 請治其罪。” 傳曰: “勿治罪, 但勿永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