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등기부등본 신고가 변경하자.-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0-1098569
접수일2021-10-28 13:14:38
담당자(연락처)김재현 (044-201-3407)
처리예정일2021-11-05 23:59:59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10-11838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부동산거래가격 공개를 계약 후가 아닌 등기완료 후 공개로 개선요청
3. 회신내용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을 통해 실거래 신고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하신 사항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정보를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며, 등기완료 이후 공개하는 경우 매매계약시점부터 잔금지급시점까지 통상적으로 수개월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거래 계약을 위해 참고하는 정보는 수개월 이전에 체결된 정보로서 정보의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며, 계약시점부터 등기완료 전까지의 거래정보는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만 알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세교란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제안하신 사유가 부동산교란행위에 대한 방지방안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근절를 위해 지난 4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하였고, 한국부동산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여,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신고 위법사항(허위거래) 등에 대한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재현 / ☎ 044-201-3407,3421, clubj@korea.k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