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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불기소 통지를 보고 심히 느낀 점입니다.
도우미 추천 1 조회 223 16.04.17 08: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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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불굴의 의지
    성공 기원

  • 작성자 16.04.18 03:30

    저의 글이 너무 길어 먼저 죄송하구요..다름 아니라 저희 남편이 2011년. 공소제기 당하여 어찌할까 문의 드렸을 당시, 공소제기 를 몇번이고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변론할 것을 답변받고 그렇게 하였으나 검찰은 무자비하게 법원에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1심 강00 단독 판사는 걸맞지 않은 내용으로 유죄 선고를 하여 또 유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항고를 하여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검사느저희가 이번 다시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송치를 보고 그대로 불기소 의견을 결정 하였는데..이것 역시 불기소 내용만 잘 읽어 보고 항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되겠지요? 어떤분은 저

  • 작성자 16.04.18 03:37

    한테 공소제기 당시 수사기록이 고등검찰로 다 넘어 가므로 새로 입증 자료를 낼 필요 없다시는데 정말 이들은 중요한 허위 사실들을 조사도 않은체 혐의 없다 (증거불충분) 그 결정이 지긋지긋합니다. 추호만큼이라도 조사하였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 되어지며, 정말 피고소인들의 수많은 허위신고에 대한 변조 , 계약 변조, 고의 오역한 독일어 번역, 인터넷 에 홍보된 정상적인 저희 숙박업을 인쇄하여 크게 다른 용어로 변조한 행위등을 1점이라도 조사하였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분괘되어집니다. 해서 새로운 고등검찰은 이사건을 아무 것도 모른다고 간주하고 첫 줄에 허위사실로 알고 그런 행위를 알리고 무고죄로 기소 시키

  • 작성자 16.04.18 03:49

    도록 하고 ..첫째는 모든 사실을 알고 한 자로 이들은 알고 보니 전과자들로 정말 용서 해주면 안 되겠기에 무고죄도 안 하려다 저희 자녀까지 너무 시달려서 1년 반 넘게 참다 하게됬습니다.
    첫째, 검사가 .경찰의 불기소 송치를 보고 그대로 불기소 의견을 결정 하여 괘씸한데 , .제가 항고 내용에 " 불기소 이유서 " 에 대한 것만 항고 작성하여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님 다른 특별한 조언을 주십사 여쭤 본다는 게 또 길어졌네요.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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