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미 무죄확정 받은 소송당시를 입증 하기보담,
현재 고소인이(저희부부) 검찰이 " 불기소의견" 에 기제한 내용만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한 변론과 입증 을 잘 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님, 그전의 소송 기록을 고등검찰에서 볼터이니 그냥 항고장만 써도 되는지요.
사실 이번에도 검사는 수사한 기록을 면밀적 검토하지도 않은 체 만연히 수사경찰관이 송치의견으로 작성한,
1.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점, 2.피고소인들이 권리금을 교부하고 양도양수항점.
3.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이라고 한 것에 따라 "혐의 없음" 결정을 한다, 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 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쫓는 결정은 초등학생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사건 민사거래는 사기로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사기인양 온통 포장해서 (=허위사실)의도적으로 조작 변경 등을 하여 피고소인들이 고소하게 된 배경은 모조리 빼고 판단하였으니 이게 검찰관이 할 일인가요?
피고소인들이 저희 가족을 고소한것은 "펜션 운영권의 " 양도양수에 따른 실질적이고도 실체적인 진실내용을 숨긴체 "거짓 내용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허위로 둔갑시켜) 고소를 제기히고, 이에 속은 수사기관이 마치 고소인이 (저희)피고소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은양 기소를 하고 그에 따라 1심 판사가 오판을 하여 유죄판단을 한 것은 역사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맞는데, 이는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고소에 따른 것 이었습니다.
펜션양도양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고소인들에게 사기를 한 것이 없음에도 "사기로 엮으려다 보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은 사기행위의 일종인양 위조, 변조하고, 살을 덧붙여 고소를 하엿으니 (=허위사실의 신고)이게 무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고소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문서를 만들어내어 변조하고 조작하여 처음부터 나쁜 악의적으로 , 목적을 가지고 저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 한 것으로 의당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수사관을 속이고 기망하여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이상 1심에서 유죄라 무고죄가 안 된다는 억지 소리로 무고죄의 법리를 그르친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만연히 수사경찰 관의 의견에 쫓아 그대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처분 을 하였는데, 이야말로 하급 공무원들이 백성을 잡기위해 하는 그릇된 행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려고 대한민국 검찰을 둔 것이 아닐진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고소인으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과연 정의으이 구현자로 , 공익의 대변자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고 의문이 듭니다.
계약서가 아닌 것을 변조 위조하여 그럴 듯 하게 꾸며서 고소할때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인데,이것만 봐도 피고소인들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고소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고소 제기를 위한 자료를 인위적으로,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검사는 이런 점을 간과한 체 고소인이(그때 당시는 피고소인 )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피고소인들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이 사건 처분은 극히 이례적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에 명백한데도 검찰은 이를 간과한체 피고소인들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내용이 법원의 재판 심리관정을 거쳐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 사실 그대로 바로 잡아 " 무죄판단"을 한 것인데도 오히려 법원의 이런 판단을 거꾸로 풀이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의 곡해 및 무고죄의 법리를 그르친 잘못인 짓 입니다.
저희가 마치 범죄행위를 한양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데,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구성, 저희부부를 무고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범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고소를 제기한것을 알 수 있는 중요자료로 피고소인들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무책임한 짓으로 아주 비난 받아야할 중대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다 엄히 처벌하여 이 나라를 질서지워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진 검찰이 이러한 책무를 스스로 포가하는 결정을 하다니 이래서야 어디 국민이 검찰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국민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방위하라는 말과 다를게 하나도 없네요.법원의 무죄판단이 검찰에게 치욕이 아닐진데, 왜 이러는지 알길 없네요.
검찰은 자기발전을 위한 뼈아픈 경험적 자료로 이용하기 보다는 피고소인들을 덮어주려는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한듯 (=무죄판단이 검찰에게 반작용의 감정을 준 듯)이 사건 처분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기소독점주의 라는 것때문에 억울한 백성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이제는 개선 될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검사와 같이 많이 배우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조직에서 조금만 신경을 서 세심하게 관찰하면 피고소인들의 의도적 무고행위를 쉽게 간파, 발견할 수 있을 것임에도 , 이를 포기한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더 일을 하고 안하고는 급여에 변한없고, 피고소인들을 처벌하든 안 하든 업적과는 무관하니 나 몰라라 하고 내 팽개침을 당한 것은 아닌지 하고 억울한 감정을 갖는 것이 저희 만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피고소인들이 합동하여 고소인부부를 고소한 것은 맞고 , 고소한 것 그 자체는 고소인으로 하려금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요구였고, 그 고소내용은 고소인의 자격증이 아닌 다른 것을 집요하게 허위주장하며 유스호스텔 운운하며 허위로 포장했음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두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 피고소인들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조차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수사기록 만이라도 제대로 살펴주면 백성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진실을 밝혀 내고 싶어 항고 하렵니다.여러분도 승리 하세요. 화이팅!!
첫댓글 불굴의 의지
성공 기원
저의 글이 너무 길어 먼저 죄송하구요..다름 아니라 저희 남편이 2011년. 공소제기 당하여 어찌할까 문의 드렸을 당시, 공소제기 를 몇번이고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변론할 것을 답변받고 그렇게 하였으나 검찰은 무자비하게 법원에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1심 강00 단독 판사는 걸맞지 않은 내용으로 유죄 선고를 하여 또 유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항고를 하여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검사느저희가 이번 다시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송치를 보고 그대로 불기소 의견을 결정 하였는데..이것 역시 불기소 내용만 잘 읽어 보고 항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되겠지요? 어떤분은 저
한테 공소제기 당시 수사기록이 고등검찰로 다 넘어 가므로 새로 입증 자료를 낼 필요 없다시는데 정말 이들은 중요한 허위 사실들을 조사도 않은체 혐의 없다 (증거불충분) 그 결정이 지긋지긋합니다. 추호만큼이라도 조사하였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 되어지며, 정말 피고소인들의 수많은 허위신고에 대한 변조 , 계약 변조, 고의 오역한 독일어 번역, 인터넷 에 홍보된 정상적인 저희 숙박업을 인쇄하여 크게 다른 용어로 변조한 행위등을 1점이라도 조사하였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분괘되어집니다. 해서 새로운 고등검찰은 이사건을 아무 것도 모른다고 간주하고 첫 줄에 허위사실로 알고 그런 행위를 알리고 무고죄로 기소 시키
도록 하고 ..첫째는 모든 사실을 알고 한 자로 이들은 알고 보니 전과자들로 정말 용서 해주면 안 되겠기에 무고죄도 안 하려다 저희 자녀까지 너무 시달려서 1년 반 넘게 참다 하게됬습니다.
첫째, 검사가 .경찰의 불기소 송치를 보고 그대로 불기소 의견을 결정 하여 괘씸한데 , .제가 항고 내용에 " 불기소 이유서 " 에 대한 것만 항고 작성하여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님 다른 특별한 조언을 주십사 여쭤 본다는 게 또 길어졌네요.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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