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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2023. 7. 18. [법률 제19540호, 시행 2023. 7. 18.]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주식또는 지분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국유와 공유
제5조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매각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개정 1959ㆍ12ㆍ18>
1. 기업체매각 귀속재산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제권리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부동산매각 귀속재산중 전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점포, 대지 기타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3. 동산매각 귀속재산중 제1호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4. 주식 또는 지분매각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 본해산에는 상법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경영하던 귀속사업체의 매각을 할 때에는 전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3조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신설 1954ㆍ9ㆍ23>
제16조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10만원(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30만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제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다.<신설 1962ㆍ7ㆍ14>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전문개정 1954ㆍ9ㆍ23]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제19조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의2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9ㆍ12ㆍ18]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1964ㆍ12ㆍ31]
[2005. 1. 27. 법률 제7346호에 의하여 2000. 6. 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2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2.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3.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제24조
① 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③ 삭제 <1959ㆍ12ㆍ18>
제25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제27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9조
제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제30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수 있다.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2조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2.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3.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4.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56ㆍ12ㆍ31]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전문개정 1963ㆍ12ㆍ14]
제38조
삭제 <1954ㆍ9ㆍ23>
제39조
삭제 <2023.7.18>
제6장 벌칙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제7장 보칙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ㆍ12ㆍ7]
부칙 <제74호,1949.12.19>
제43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귀속재산을 관리운영 또는 이용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체납중에 있는 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써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제4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1954.9.23>
본 개정법률 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각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계약일자로써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1959.12.1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1962.7.14>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4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처리에준용한다. 단, 본법의 규정중 본항과 저촉되는 부분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1962.12.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6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40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0호, 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