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관내 농업인에 매각 추진
보도일시-2020. 7.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양승열 (031-8024-45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기계임사업소에서 임대용장비로 활용했던
노후 농기계 4종 21대를 관내 농업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수의매각 추진한다.
이번 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퇴비살포기 등
4종 21대이다.
불용 처리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13부터 24일까지
사전 공고기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기계를 직접 확인 후
매입 희망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불용 처리된 농기계인 만큼
장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추첨은 7월 28일에 실시한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각 기계별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을 납부하면
농기계를 인수받을 수 있다.
1기종에 2인 이상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첨 당일 대리참석 및 미참석 시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불용 처리된 임대장비는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