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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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B직군으로 일을 시작하여 고용주가 BC PNP를 서포트해준다고 했을때 영주권 승인까지의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7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년의 워홀비자를 BOWP를 통해 연장하여 영주권받을때까지 일을 하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 17개월이 semi-skilled 로 9개월의 full time기간을 포함한건지 그렇다면 NOC B직군의 skilled worker로 한국에서의 2년이상의 관련경력으로 BC PNP를 진행한다면 17개월보다 더 짧아 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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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이민 전략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질문자님에게 맞는 이민 방법은 아직 못 찾고 계신 듯 합니다.
일단, B직군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Express Entry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는 듯 합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EE를 통하지 않고, BCPNP를 진행할 경우
프로세싱 타임은 15개월~19개월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BCPNP의 신청과 심사 기간을 제외되고, 오로지 영주권 심사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B 직군 이상의 skilled worker가 BCP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캐나다에서 잡 오퍼를 받은 경력과 연관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은 캐나다 내외 상관없습니다만,
캐나다에서의 잡 포지션과 같거나 더 높은 직군의 관련 경력만 인정됩니다.
semi-skilled worker는 캐나다에서 9개월 이상의 경력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 두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이므로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BCPNP로 BOWP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BCPNP의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BCPNP측으로부터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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