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원본. 한글본역본필요하다고하는데요. 번역본은 어디서해주나요. 비용이나온다면.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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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멋진인생rt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호적등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해도 되고 행정서사사무소 등에 의뢰해도 됩니다.
의뢰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000엔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