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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
자기자본요건 기준일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 | |
간주부동산 한도 | 20%만 인정 | 한도 폐지 | |
비개발위탁관리리츠 (개발비중30%이하) | 상장예비심사 | 적용 | 제외 |
종류주동시상장 | 불허 | 허용 |
ㅇ‘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부동산투자회사 章)’ 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8.12.19(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위 의결
【② 투자자산 취득지원(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 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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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투자 : 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개발업자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되어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 리츠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
ㅇ 대체투자비율 및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결정되며,
ㅇ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할 계획이다.
ㅇ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입 금액의 약 0.24% 수준(채권최고액 1,000억원 시 약 2.4억원)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서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ㅇ리츠의 자산구성에는 대출·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자산 투자·운용방법에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③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 재투자 규제 완화】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통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1월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母(모)-子(자)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모·상장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ㅇ母(모)-子(자)리츠의 구성요건인 母리츠와 子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완화하고
ㅇ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母리츠가 자산의 70%이상을 공모형 子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母리츠의 공모의무·1인주식보유한도를 예외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 모-자리츠의 구성요건에서 모리츠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공모형 자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인정
【④ 건전성 강화】
□일반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美·日 등은 旣시행 중, 한국도 채권형·단기금융형 펀드에 신용평가를 적용
ㅇ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에 대한 운영 정보가 확대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 투자한도 배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정원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전환하여,
ㅇ리츠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를 높이고 리츠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향후 일정
□ 국토교통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에서 '18.12.19(수)에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 ’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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