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선에서 전체 부재자 유권자중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는 67.5%인 54만명이었습니다.
이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3만 5천여명에 (6.5%)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 93.5%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2002 대선에서는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들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자 신고서 접수운동과 캠퍼스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이 진행돼야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기 부산대 캠퍼스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청 기간 11월 15일 ~ 11월 22일
부재자신청 설치장소 기숙사(남,여), 정문, 문창, 금정, 중도, 구도, 아미동 캠퍼스
부재자 등록이 가능한 조건
선거일(2002. 12. 19) 현재 20세 이상('82. 12. 20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2. 11. 25)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우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위 ①~⑥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 투표만 가능하며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