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종북콘서트에 화약 던져 중지시킨 임모군 행동이나 테러집단을 찾아간 김군을 동일시하면서 학생들에게 IS 조직에 찾아가도 된다는 논조를 펴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본주의 빈부격차를 앞세워 정부에 불만세력과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IS 참여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ㅇㅇ 교사에 대한 고발 내용임. (Konas)
Konas.net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상진 이계성)
2. 피고발인 : 정ㅇㅇ(60) 서울 양천구 ㅇㅇ중 국어교사
3.고발취지
피고발인 정ㅇㅇ는 교사 신분으로 2015년 1월 26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리아에 있을 김군에게'라는 편지 형식 글을 올렸습니다. 정ㅇㅇ는 200자 원고지 20장 분량 글에서 '자네가 왜 거기 갔을까, 그 곡절과 연유부터 헤아리고 싶고, 성급하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면서 '자네처럼 IS에 마음이 쏠려 찾아간 청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군처럼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에 가담해도 된다는 논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ㅇㅇ 교사는 'IS 참가가 서슬 퍼렇게 말려야 할 일이라면, (재미 교포 신은미 콘서트에서) 화약을 던진 고교생이나 (보수 성향) 일베 사이트에서 활약하는 젊은이들도 서슬 퍼렇게 말려야 한다'며 '왜 '일베'들이 그런 빗나간 정치 활동을 벌이게 됐는지 이해해줘야 한다면 'IS 참가'를 꿈꾸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북콘서트에 화약 던져 중지시킨 임모군 행동이나 테러집단을 찾아간 김군을 동일시하면서 학생들에게 IS 조직에 찾아가도 된다는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정ㅇㅇ 교사는 '이슬람 근본주의는 잘나가는 북쪽(미국·유럽)과 무너지고 쪼그라드는 남쪽(아시아·아프리카) 사이에 골이 더 깊어지고 남쪽 민중의 설움과 절망이 더 깊어져서 그런 것이고, 자본 체제가 제3세계를 닥치는 대로 수탈하는 데 대한 원초적 원한'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IS를 찾아가는 청년들의 대열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 테러 집단은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 착취와 수탈로 인한 빈민들의 원한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미화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식과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자본주의 빈부격차를 앞세워 정부에 불만세력과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IS 참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학교에 등장하면서 어린학생들에게 친북 반미 반정부 반자본주의 이념교육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18)에게 쓴 편지 형식을 빌려 신은미 종북콘서트를 중지시킨 오군을 비난하면서 선진자본주의에 대한 비난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를 찬양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IS는 어린이에게도 총과 칼을 쥐어주고 5살 박이 아이도 인질의 목이 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월 13일에는 10살도 안 된 소년이 러시아 인질 2명을 죽이고 1월 11일에는 10살 소녀가 나이지리아에서 20명을 테러를 하게 했습니다. 프랑스 인질테러로 수십 명이 사망을 했고 일본 인질 2명을 참수한 사악한 살육자 집단에 가담한 18세 한국인에게 “성급하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S는 SNS를 통해 테러리즘을 물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세계 각지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유전지대를 장악 벌어들인 돈으로 집 고급승용차 많은 돈을 준다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ㅇㅇ는 많은 젊은이들이 IS를 찾아가고 있다며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조직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 미국과 자본주의체제를 비방하고 폭력테러 집단을 찬양하고 정당화시켜 아이들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폭력집단에 아이들이 가담하도록 유도한 글을 쓴 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3항 위반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국가보안법 7조1항 위반
찬양 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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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소중한 말씀 과 이미지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