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 근로자 신분이며 19년 12월 25일부터 3개월간 여러사정으로 출근정지된 상태로 무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 활용해 재테크를 할려고 합니다 농협은행에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에 2017년 11월30일 기준 가입되어 있고 뱅킹 조회 결과 1년치 정도만 1회 납입되어 있습니다 입사는 2016.8월 입사로 18년도ㆍ 19년도 납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DC형은 개인이 투자운용 할수 있다고 알고 있고 연봉에 1/12에 해당금액을 기 적립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미 납입된 금액을 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회사로 부터 납입 하겠끔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ᆢ
첫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당부분은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강제적인 납부의 방법은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또한 회사 또는 은행쪽으로 문의하셔야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