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못받았는데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쪽에서 안주겠다고 버티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잔금확인서를 문서를 작성해서 줬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이미 부가세 신고들어간 부분이고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05,6.22일 세금계산서발행
최근거래 세금계산서 발행일 06.1.25 잔금을 다받은상태에서 전년도 부가세를 깜빡잊고
잔금확인서를 거래처에 줬는데 그게 조금 걸리긴하는데...
받을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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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가세 받을수있는 방법?
디스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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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9 17:5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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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에 짧은 생각인데요...님회사문제는 회사대회사로 풀어야 할 문제인것 같아요.세법상에 문제는 아니고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민사쪽이 되지않을까요? 거래처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어떨까요?
강제적이란 것은 법적인 해결책일 듯 한데요...우선, 계약서가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계약금액에는 부가세포함한 것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문제가 복잡해질것 같네요 상대거래처가 참...고약한회사라서...원계약금액 무시하고(저희에게일다못주겠다고해서)일부공사금액만 받다보니 많이 엇갈리고 했었어요 중간에(추석즈음) 결재관련 내용증명보낸일도 있고요 정말 악질같은 거래처 에요 일을 손해보고 했으니...참
거래처와 통화했는데 거래처 기장대리세무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은거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하네요...아주 황당그자체입니다
채권추심하는 곳으로 넘기세요 아니면 잡손실 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