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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부가세 받을수있는 방법?
디스퀸 추천 0 조회 87 06.02.09 17: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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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9 18:22

    첫댓글 저에 짧은 생각인데요...님회사문제는 회사대회사로 풀어야 할 문제인것 같아요.세법상에 문제는 아니고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민사쪽이 되지않을까요? 거래처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어떨까요?

  • 06.02.09 18:59

    강제적이란 것은 법적인 해결책일 듯 한데요...우선, 계약서가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계약금액에는 부가세포함한 것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작성자 06.02.10 09:19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문제가 복잡해질것 같네요 상대거래처가 참...고약한회사라서...원계약금액 무시하고(저희에게일다못주겠다고해서)일부공사금액만 받다보니 많이 엇갈리고 했었어요 중간에(추석즈음) 결재관련 내용증명보낸일도 있고요 정말 악질같은 거래처 에요 일을 손해보고 했으니...참

  • 작성자 06.02.10 10:50

    거래처와 통화했는데 거래처 기장대리세무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은거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하네요...아주 황당그자체입니다

  • 06.02.14 18:15

    채권추심하는 곳으로 넘기세요 아니면 잡손실 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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