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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찰 개혁? "통제가 본질..'수사권 독립' 흘려 검찰도 압박"언론/인터뷰 2013/09/11 17:29
[9/11(수)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
경찰 개혁? "통제가 본질..'수사권 독립' 흘려 검찰도 압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규 의원 전화 인터뷰 전문 내용
다시 듣기-->http://www.podbbang.com/ch/6645
안전행정부가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경찰 개혁방안도 마련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과 관련해, 결국 경찰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 개혁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건, 수사권 독립에 따른 반발과 반론을 완충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통해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상황이라서, 이같은 분석과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상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종면: 이상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CBS가 단독입수했다는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 문건 의원실에서도 확보했습니까?
이상규: 내용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 보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경찰 쪽도 그렇고, 안행부 쪽도 그렇고 사실 자체를 확인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노종면: 아니라고 합니까, 시인도 부인도 안합니까?
이상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잘모른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조직 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일부선에서 밀실논의가 이뤄진게 아닌가, 이 대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어 보기로 하구요, 그럼 지금 보도를 토대로해서 그 내용들을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이상규:네 그렇습니다.
노종면: 어디서 만든 문건으로 파악되나요?
이상규: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는 유정복 장관하고 청와대 행정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초안을 직접 보고했다고 되어 있고, 내용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거나 경찰의 직무수행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적 수권조항을 넣는다거나, 안행부 산하에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라는 임명에 관한 권한을 안행부가 갖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경찰대학에 대한 정원축소 특혜폐지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종면: 경찰 개혁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표현은 다양하겠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수사권 독립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상규: 사실 수사권 독립은 검찰과 동시에 논의 되야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그게 전혀 없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수사권독립과 항상 같이 따라 다니는게 자치경찰제인데 자치경찰제가 일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독립문제도 그렇고 자치경찰제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것에서도 확정된 게 없구요,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런 논의기구를 신설하겠다, 이런 정도만 되어 있어서 이게 자칫 변죽만 울리고 경찰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노종면: 언론에서는 정부가 경찰 수사권을 독립해주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거죠?
이상규: 지금 내용이 수사권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건 어디에도 없구요, 관련해서 이 내용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만 되어있는 상태구요, 그 다음에 다만 언론이 이렇게 흘리는 것을 놓고 보면 최근 검찰이 국정원 댓글수사도 그렇고, 내란음모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련의 견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노종면: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요..
이상규: 그렇죠. 검찰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권독립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만일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이건 더더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종면: 이 대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청취자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규: 지금 모든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시기에 수사권독립문제가 논의가 돼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해서 그것은 법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는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개시는 할 수 있으나 그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은 전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노종면: 네. 실제 사례를 들어 여쭤보도록 하죠. 지난 대선 직전에 댓글이 없다고 허위발표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판 씨라든가 경찰 고위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된 상태였다고 가정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상규: 만약에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내부에서 수사권한이 있는 수서경찰서,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과장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분석도 의뢰하고 자체수사를 바로 벌려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서울청장이 분석 과정을 왜곡을 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외압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수사권 독립이 되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진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거죠
노종면; 네 수사권독립이 되어 있었으면 수사가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외압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상규; 네 그렇게 보는겁니다.
노종면; 수사권독립이 경찰의 오랜 숙원아니였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늘 경계하던 부분이였는데 그동안 검, 경 수사권 줄다리기는 어떻게 진행 돼왔습니까?
이상규; 이 논의는 국회에서는 18,19대 연이어 논의가 이미 된 바가 있고요 .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찰이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사의 시작과 끝도 장악을 하고 있는, 지휘통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권독립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검찰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현재 수사개시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차도 현실에서는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검찰 쪽에서는 보통 경찰조직이 10만이 넘는데 10만이 넘는 경찰조직이 독자적 힘을 갖게 됐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견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력기관일수록 특히 수사기관일수록 권한이 분점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보면 검찰의 개혁, 경찰의 개혁, 국정원의 개혁, 여기에다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를 신설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하는 될 이런 문제입니다.
노종면; 그래서 하나씩 떼어내서 검찰 입장은 어떤가, 경찰 입장은 어떤가하긴 어려운 면은 있지만 오해의 소지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이 수사권 독립된 상태에서 수사했다면 좀더 나았을 것이다, 외압으로부터 좀 안전했을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경찰의 개혁이 전제 되지 않는 상태라면 지금상태로도 김용판 서울청장같은 분들이 수사내용을 좌지우지하고 바꾸고 은폐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적한대로 경찰권이 더 비대해져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사권 독립이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규;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재 경찰 수사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하고, 자체로만 보면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그래야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견제 가능하다, 그다음에 경찰에 수사권 독립을 주되 동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일반 범죄는 자치경찰이 전부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중범죄 관해서만 미국 FBI처럼 중앙경찰이 전국적 법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하는 이원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사실 같이 가야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난것처럼 국정원의 경찰 개입 관행이 사실 뿌리가 깊습니다. 이건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정보라인에서는 상당부분 정치개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댓글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차제에 가지치기가 되야하는 대목입니다
노종면; 자치경찰제 얘기를 좀더 해보도로 하지요. 앞서서도 경찰에 수사권독립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이 붙어다는 것이 이 자치경찰제 도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권이 축소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거죠?
이상규; 경찰권이 그냥 축소는 아니고, 지자체가 경찰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이런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관들이 지자체장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지역의 지리적 현황이나 재해발생의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려나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단순하게 수사권축소라고 보다는 오히려 생활치안을 보다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
노종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 전례가 있습니까?
이상규; 현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교통과 경비만 담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일반범죄까지는 되어있지 않고요 따라서 청원경찰이 조금 더 범위가 넓혀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노종명; 지금 도입되어있는 제주도나 언론에 보도된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도 본질적 의미의 자치경찰제와는 좀 다른 것이군요
이상규; 중요한거는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다 좋은건데요. 이것과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원래 처음에 나온거는 안행부 경찰국을 두겠다는것이고요 .이게 논란이 되니깐 이걸 바꿔서 경찰 임명제청위원회를 두겠다는건데요 결국 안행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막강한 통제권한을 갖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오히려 핵심은 언론은 이걸 자꾸 ‘수사권독립’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청와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나와있는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노종면; 정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과 더불어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사이에서 경찰에 좀 더 유리한 일종의 선물, 검찰입장에서 보면 긴장할만한 조치를 정부가 취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하지 않을까요?
이상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조작이 이미 확인이 된바가 있고요. 공판과정 새로운 사실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이 주되게 이 활동을 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 수사은폐과정에서 김용판 청장하고 주되게 연락을 했던 박원동 국장이 오히려 2차장의 지휘를 주되게 받았다는 정황증거가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국정원 전체가 달라붙었다라고 하는거구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내용 알려지면서 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문제가 터졌다는거죠. 이런 고급정보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길들이기를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쭉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댓글수사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내란음모 사건 국정원이 송치한대로 강하게 기소를 해라’, 이런 주문 속에서 경찰문제도 전방위적으로 들어감으로써 검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 이런 의혹을 지금 살 수 밖에 없는 거죠.
노종면; 경찰 개혁안의 본질은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마치 수사권 독립의 문제인 것처럼 하게되면 검찰이 긴장하게 될 것이다, 압박이 될것이다라고 본다는거죠?
이상규; 네 그리고 이미 경찰 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왜냐면 경찰들로서는 겉으로 던져준 사탕발림보다 실질적으로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임명제청위원회를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외청으로 독립한 취지에도 맞지 않구요..오히려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한다는 것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경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주목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노종면; 그렇군요. 수사권독립을 아무리 준들 경찰자체를 정부가 통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규: 그렇습니다.
노종면: 앞서서 이같은 추진 방안이나 방향들이 철저히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규; 전혀 보고된바가 없구요 제가 다른 안행위 의원들에게도 확인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정부조직 내에서도 안행부도 경찰도 자료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구요, 국회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관련된 논의나 토론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자체가 이렇게 되면 사고 나기 마련이거든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노종명; 지금 안행위원장을 어느당에서 맡고 있죠?
이상규; 새누리당이고 김태환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
노종면; 안행위 소속 의원으로서 안행위 소집 요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이상규: 안행위를 현재 소집하게되면 경찰의 (댓글의혹사건) 수사 은폐 문제가 주되게 쟁점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상임위 열자고 할 때 국토위라거나 이런 몇몇 상임위는 오늘부터 열릴 예정인데 안행위는 전혀 그런 움직임 없습니다.
노종면; 한가지 다른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보도,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요 해당기사에 보면 기자가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가족관계 기록부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상규: 네. 거기에 아버지 이름, 채동욱 총장 이름을 썼다고 되어 있구요..
노종면: 네. 가족관계 기록부와 관련 본인이외 누가 열람했는지 국회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규;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할 것같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조선일보가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이 부분을 취재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처럼 국정원이 아니면 이런 정보를 줄 수 없을텐데...이런 커넥션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각종 개인자료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면; 네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원이시니까 내란음모사건 관련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당지도부 사건 초기 대응이 불신을 오히려 키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이상규; 저희들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점이 있구요, 국민여러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안드릴수 없는데...이 사건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당황스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제대로 된 대응이 좀 안됐다는 질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도 그렇구요, 이정희 대표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단, 최고의원들 다 처음에 녹취록을 얘기하는데 녹취록은 저희가 한번도 접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작성주체가 누구냐, 어떻게 작성됐느냐를 먼저 확인해야된다...그렇지 않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총을 준비해라, 시설 타격을 해라’는 이런거는 이상하다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날조라고 얘기를 한 것이구요, 실제로 녹취록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왜곡된 부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건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한거구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바꿨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다만 공당으로서 정치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궁화클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경찰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항시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일상에서 경찰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경찰의 사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한번 인식하고, 공공의 책임을 받들기 위해 무궁화클럽의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며, 기꺼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무궁화클럽은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권력으로부터 부침을 당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경찰의 아픈 과거를 단절하고, 국민의 경찰로서 그 본분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경찰개혁을 위해 2005년 하위직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입니다.
경찰은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은 현대책임행정의 원리이기도 하다.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통해 권력독점을 막고 있다.
정당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와 기소, 재판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국가권력의 3대기관이다.
각 기관은 고유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된다.
경찰국가^^
막강한 경찰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해서 견제기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능이 검찰의 고유영역인냥 호도하며, 경찰의 수족을 모조리 묶어 놓고, 마침 당연하다는 듯이 종부리듯 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채, 주객이 뒤바뀐 어이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 등식으로 대변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까지 따라 붙는 지경에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