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중구 황학동 삼일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52명이 "지난 70년 분양된 아파트의 부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갑자기 변상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구청을 상대로 낸 3억여원의 변상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허락없이 무단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용료의 2할 가량을 추가해 징수하는 일종의 징벌로 공유재산의 점유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에게서 징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 아파트를 청계천 철거민들에게 분양한 뒤 건물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은 수분양자들이 건물부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수분양자의 법적지위를 넘겨받은 원고들에게 부지 사용료라면 몰라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는 69년 5월 청계천 불량주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황학동 일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 1만1천여㎡에 삼일주상복합아파트 12개동을 짓고 인근 철거민들에게 가구당 20만원씩에 분양했으며 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입주자가 매수하기로 했으나 지난 5월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에게 부지가 매각됐다.
중구청이 지난 8월 "지금까지 아파트 부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5년 기간의 부지 사용료의 120%인 3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