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이 좋아 양평1년전에 집을짓고 집과 텃밭 꾸미고있습니다 .
집앞 개울가에 하천부지가 2백평정도 됩니다 .
정원은 이미 꾸며놓은상태고요.귀농사모 카페에서 구입하여 정원밑 텃밭 꾸며놓았는데..
하천부지 땅은 주말만 가다보니 손댈엄두가 안나서
잡초로 비닐푸데와 카펫을 덮어놓았는데 오늘 포크레인불러다 싹 다져놨어요.
5월 두째주나 된다던 포크레인이 저도 없는데 오늘 걍 일이 일찍 끝났다고 다 해놨다네요 ㅡㅡ
급하게 됐는데 어떤 유실수를 심는것이 좋은지 고수님들의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로니아 추천합니다.
불법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유실수와 과수는 다른건데, 유실수란 밤, 대추, 호도, 감 등 산림법에서 수종갱신 명목으로
벌목을 신청하면서 심는 수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수목은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등을 말합니다.
선택 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양평입니다.
우리지역 기후 조건과 맞아야 합니다(호도, 감 등은 동해입기 99%)
사과대추, 밤(신품종) 추천합니다.
다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천부지는 군청(관리청)에 임대신청 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음
앞집보니 감나무가 열려있던데요.한그루라 뭐 ?별장이시라 관리도 안하던데 감이 많이 열려있더라고요.양평쪽에서 나는 감나무 여야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천부지에는 나무등 수목을 심을수 없게 되어 있더군요
아마도 물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하천 부지관련 법이 있어서 잠깐봤던 기억이....
하천부지는 당장 유수의 흐름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상 필요한 곳이며 있으며 잔여부지가 있더라도 수목식재는 불법입니다.
향후 하천의 개수 등이 필요할 시 또는 폐천이 되더라도 수목은 보상 등 지장물이 되므로 식재가 금지 되어 있고 허가도 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거나 , 경작을 하더라고 점용료가 높게 부과됩니다.
임대신청되어 있고요. 개울가 옆이고 지대가 높아요.물흐름은 걱정안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