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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문의 하천부지 땅에 심을 유실수 추천부탁드려요
silverlee 추천 0 조회 613 16.04.25 23:5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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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26 00:03

    첫댓글 아로니아 추천합니다.

  • 16.04.26 00:04

    불법입니다.

  • 16.04.26 06:24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유실수와 과수는 다른건데, 유실수란 밤, 대추, 호도, 감 등 산림법에서 수종갱신 명목으로
    벌목을 신청하면서 심는 수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수목은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등을 말합니다.
    선택 하시면 되겠네요.

  • 16.04.26 08:20

    저도 양평입니다.
    우리지역 기후 조건과 맞아야 합니다(호도, 감 등은 동해입기 99%)
    사과대추, 밤(신품종) 추천합니다.
    다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천부지는 군청(관리청)에 임대신청 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음

  • 작성자 16.04.26 12:05

    앞집보니 감나무가 열려있던데요.한그루라 뭐 ?별장이시라 관리도 안하던데 감이 많이 열려있더라고요.양평쪽에서 나는 감나무 여야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 16.04.26 10:30

    하천부지에는 나무등 수목을 심을수 없게 되어 있더군요
    아마도 물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하천 부지관련 법이 있어서 잠깐봤던 기억이....

  • 16.04.26 12:04

    하천부지는 당장 유수의 흐름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상 필요한 곳이며 있으며 잔여부지가 있더라도 수목식재는 불법입니다.
    향후 하천의 개수 등이 필요할 시 또는 폐천이 되더라도 수목은 보상 등 지장물이 되므로 식재가 금지 되어 있고 허가도 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거나 , 경작을 하더라고 점용료가 높게 부과됩니다.

  • 작성자 16.04.26 12:03

    임대신청되어 있고요. 개울가 옆이고 지대가 높아요.물흐름은 걱정안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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